누구나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중임등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법인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다고 회계법인을 사무장님께 들었다. 주소하나 바뀌었는데 돈을 내고 또다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를 자주 하게 된다. 그것도 모르고 주소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넘도록 변경등기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다되어 사내이사 중임 및 감사 선임을 위해 셀프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주소변경등기까지 마칠 수 있었..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본인이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1인법인의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