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시 주택취득 상세명세서 작성방법

법인으로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납부는 인터넷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해당 물건지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법인은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개인과 달리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사용계획서 및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취득하세 된 것인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경우 취득세는 12%를 적용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미만의 경우 12%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1억 미만의 물건은 보물 찾기와 같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으로 1억 미만의 물건을 여러채 담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종부세 6억 공제가 폐지되었고 종부세율도 주택수에 따라서 3%, 6%의 일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칫 여러 채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 주택거래시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다.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후 작성하면 취득세 납부 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하지만 작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 시군구청 취득세 담장자나 민원실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작성해야할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살펴보면 작성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서 작성해 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해당 주택이 무상거래인지 유상거래인지 해당여부에 체크하자. 

 

 

 

 

두 번째로 신규 취득 주택 현황은 취득하게 되는 주택의 상세정보를 기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건지 주소, 해당 물건지가 조정지역 내에 있는지, 별장 혹은 고급주택인지 등을 체크하면 된다.

 

중과세 제외주택 여부의 경우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야 한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의 취득세율 보다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가 상당히 인상되었다.

 

 

 

하지만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에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2항을 살펴보면 중과세 제외 주택에 대한 예외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자신이 취득한 물건이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적으면 된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도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에서 배제가 된다. 이러한 저가주택을 투기목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율인 1~3%의 취득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세번째로 작성할 부분은 1세대 소유 주택 현황이다. 법인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현재 법인 소유의 주택이 몇 채가 되는지를 표기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규주택 적용 취득세율 부분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하게 되는 물건의 취득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표기해서 작성해야 한다.

 

 

 

 

중과세 제외주택, 무상취득, 유상거래 중 자신의 사례에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 선택하도록 하자. 각각의 취득 구분을 살펴보면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케이스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취득세율을 선택하면 된다.

 

주택거래 상세명세서 작성을 마쳤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어렵기 마련이다 도무지 모르겠다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물어보면서 작성해도 되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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