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 중임시 첨부서면 작성하는법 비교(임원 변경등기)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니 이사 중임 등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알아보니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법 383조에 나와있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행스럽게도 3년을 초과할수는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 법인설립당시 도움을 받았던 업체에 수수료만 지불하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변경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글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참에 직접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일단 임원 변경등기 관련 전자신청 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 1편

 

전자신청의 장점은 최초 전자증명서 발급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다. 보정 조치가 나와도 인터넷으로 다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다. 

 

하지만 법인본점이 주소가 멀리 있다거나 e-폼등으로 신청하게 되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인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냐, 아니면 중간에 사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첨부서면의 자료는 조금 달라진다. 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중임을 한다면 중임 승낙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사의 임기는 6월 15일까지이며, 감사의 임기가 3월 31일까지인 경우 감사의 임기에 맞춰 변경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이사의 중임이 아닌 사임 후 취임등기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와 이사의 임원변경등기를 한 번에 진행하면 등록면허세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사의 사임, 중임이냐에 따라 첨부서면은 조금 다르지만 첨부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처음 진행하다 보니 작성하는 방법 및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첨부해 봤다.

 

참고로 첨부서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주명부.docx
0.01MB
주주서면결의서(사임).docx
0.02MB
주주서면결의서(중임).docx
0.02MB
사임서(이사).docx
0.01MB
중임승낙서(사내이사).docx
0.01MB
취임승낙서(이사,감사).docx
0.01MB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명과 이름, 날짜만 변경해서 작성하면 되도록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첨부서면 작성방법은 이사의 사임, 중임에 따라 각각 그에 맞는 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된다. 첨부 시에는 pdf 파일로 변환을 하거나 jpg 상태에서 업로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일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사 중임, 감사(퇴임, 선임) 시 첨부서면

정관, 주주서면 결의서, 주주명부, 중임승낙서, 감사취임승낙서

 

이사 사임, 감사(퇴임, 선임) 시 첨부서면

정관, 주주서면 결의서, 주주명부, 이사사임서, 이사취임승낙서, 감사취임승낙서

 

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첨부서면 정보 입력을 선택

 

이사 사임의 경우 첨부서면 목록 중에서 정관,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을 선택한 후 전자문서 제출을 선택.

 

 

미리 작성해 둔 첨부서면을 파일 찾기를 통하여 첨부한다. 

 

 

해당 첨부 서명의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임 승낙서의 경우 이사, 감사로 변경해서 작성하는 것도 좋다.

 

중임 승낙서, 감사 취임승낙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첨부서면이 없다. 이경우 첨부서면 추가 버튼을 클릭

 

첨부서면명에 기타라고 검색 후 저장버튼 클릭,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기타 폴더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해당 기타 폴더를 선택 후 전자문서 제출버튼을 클릭

 

부가정보란에 중임 승낙서라고 작성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중임승낙서를 파일 찾기를 통해서 첨부하고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기타(중임승낙서)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서면 작성 시 없는 폴더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생성해서 첨부서면을 추가해 주면 된다.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 보니 사내이사 중임의 경우 5개의 첨부서면,  사내이사 사임 후 취임 시에는 총 6개의 첨부서면이 필요했다.

 

이렇게 첨부서면 등록이 모두 끝났다면 다음은 추가 서명자 등록할 차례이다.

 

 

방문 및 e-폼 신청을 통한 변경등기 시에는 이사, 감사, 주주등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서 및 등본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임원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증명서 발급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 추가 서명자 등록은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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