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무료 발급, 열람 방법 및 비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또는 직접 등기소 나 구청에 마련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도 가능하며 프린터기 사양에 따라서 발급이 안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출용 서류의 경우 발급 비용이 1,000원 발생한다. 굳이 제출용도가 아니라면 열람방법을 이용하면 300원 저렴한 700원에 열람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발급 및 열람을 무료로 할수있다. 물론 횟수제한은 있지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만큼 한 번씩은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무료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및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안내가 되어있으니 잘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는법 아파트 셀프등기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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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발급받는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닥집을 검색하자. 

 

 

닥집은 부동산정보 통합 플랫폼이다.  회원 가입을 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원하는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도 처음 이용할 당시만 해도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가입하였다. 최초 1회만 가능하며 그다음부터는 유료결제를 통해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아래 보이는 주소입력창에 원하는 물건지 주소를 입력한 후 발급, 열람을 선택하면 된다.

 

 

최초 한 번은 무료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이용해 보길 바란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바로란 사이트이다. 닥집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 사이트이다. 바로바로 사이트 역시 최초 회원가입 후 1회에 한하여만 무료발급 및 열람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닥집과 마찬가지로 검색학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원하는 발급, 열람을 선택하면 된다.

 

 

회원 가입 후 무료체험 시작 버튼을 누르면 물건지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1회 무료발급 이후에는 닥집과 마찬가지로 등기열람권을 추가로 구매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자신의 명의로 한건씩 발급받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 가족들을 활용해서 발급받는다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을 참고하자.

 

등기부등본은 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필요로 하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급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요새는 등기부등본도 위조한다는 뉴스들이 나와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직접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직접 발급할 일이 필요할 경우 닥집, 바로바로 사이트를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특히나 세입자(임차인)로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필수록 확인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어느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임차인으로써 조금만 주의를 갖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해 본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이점을 주의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집파인 사이트는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집파인 사이트에 가입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추후 등기사항이 변동될 때마다 알림을 주기 때문이다.

 

해당 물건지에 어떤 등기사항이 추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거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알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무료로 등기부등본도 발급받고, 자신이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이점을 잘 참고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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