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계산방법 아파트,오피스텔, 상가 중개수수료 요율표
- 부동산 상식
- 2024. 4. 25.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무엇인가. |
살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한번도 안내본사람은 거의 없겠죠?
집을 사고 팔때, 전세 및 월세 계약,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얻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등 부동산을 통하여 중개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흔히 부동산복비가 얼마냐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죠.
예전에는 부동산 대신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다보니 복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후 지급하는 비용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이 쓰는 단어, 어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복비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왕이면 정식 명칭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라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중개수수료, 복비라고 많이들 혼용해서 사용하며 공인중개사법 제 32조1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중개보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물건의 종류, 금액에 따라서 요율표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와 같은 빌라와 같은 주거용 공간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요율표를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매매계약 보다 좀 더 낮은 보수요율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매금액 또는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속하는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매매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00 x 0.5%(1천 분의 5) = 5,000,000원
전세 보증금 5억짜리 부동산 수수료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000,000 x 1천 분의 3(0.3%) = 1,500,000원
매매, 전세와 달리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전세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50만 원 월세계약시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세 x 100을 한 금액에 기존 보증금까지 더하면 최종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50만원 x 100 = 5,000만 원
5000만 원 + 3,000만 원(기존보증금) = 8,000만 원
보증금 3,000 월세 50만 원을 환산보증금으로 변경하면 최종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환산보증금을 구했으니 해당 보증금 구간에 맞는 임대차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8,000만 원 x 1천 분의 4(0.4%) = 32만 원(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요율표 구간대로 거래금액에 곱하면 되는 만큼 직접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요율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이면서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를 갖춘 경우에만 오피스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크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부엌이 없다면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의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혹은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0.9%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피스텔이지만 규모가 85㎡ 보다 크거나 일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0.9% 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오피스텔이 아닌 상가, 토지의 경우 부동산 중개거래 시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가계약의 경우 대부분 월세형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환산보증금으로 변경한 후 중개보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거래하는 매물이 어떤 물건인지,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
그렇다면 이러한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게 맞는 걸까요?
공인중개서법 시행령 27조 2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약정을 하면 약정대로 지급하되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 즉 잔금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장계약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또 지급해야 하는 건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명판이 들어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대서비용정도만 받고 연장계약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중개사를 통한 정식계약을 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