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간인포함)부동산 셀프등기 9편

아파트 셀프등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적어야 할 것도 참고해야 할 문서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등기신청서 작성이 잘못되면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다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한두 가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몇 번씩이나 시뮬레이션과 등기소에 전화해서 확인에 확인을 하고서야 완벽하게 한 번에 접수를 마칠 수 있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이 잘못되면 재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수하게 되는 아파트가 타 지역일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만큼 한 번에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메뉴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하자.

 

 

 

그럼 위와 같은 다양한 양식들이 나온다. 가장 많이 찾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다보니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있다. 상단에 있는 신청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일반적으로 셀프등기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위임장 양식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 그래야 잔금 날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매도인에게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임장 작성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아래 파일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것이니 필요한 사람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원본).doc
0.12MB

 

원본 파일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런 표기가 안되어있는 페이지와 상세하게 적는 방법이 나와있는 페이지까지 나와있다.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빠트릴 수가 없어서 몇 번씩 정독하면서 작성한 기억이 난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출력을 한 후에 작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던 이유가 있다.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신청서이다 보니 오타가 나거나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등기소 직원들 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꼼꼼하게 작성 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작성 메뉴얼과 달리 자신 임의대로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자 그럼 지금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따라 하기 쉽도록 번호로 구성을 해놓았다. 순서대로 하나씩 기재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① 1동의 건물의 표시 작성방법

 

이 부분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① 번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자. 만약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아래 발급받는 방법을 참고하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지난 시간 셀프등기 8편에서 소개를 했다. 출력해 놓은 증명서를 보고 입력하되 만약 발급해둔 게 없다면 지금 바로 발급을 받아보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는법 아파트 셀프등기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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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작성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두 번째 페이지를 확인해 보자 그럼 표제부 란 부분에 건물번호, 구조, 면적이 표시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은 쓸 필요가 없고 제101동 제502호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③ 대지권의 표시 작성방법

위의 사진에 있는 ③번을 참고하여 작성하자.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이며 대지권의 비율은 그대로 적으면 된다.

 

④거래신고관리번호 작성방법

기존에 발급받아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참고하면 된다. 필증 상단 좌측에 관리번호라고 있는데 그 번호를 적으면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만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없다면 직접 발급을 받거나 부동산 소장님한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꼭 필요한 만큼 직접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셀프등기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출력 및 신고하는 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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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거래가액 입력은 내가 매수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금액을 적으면 된다. 8억 5천이라면 그대로 850,000,000원이라고 적으면 된다.

 

⑥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작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서 작성일을 적으면 된다. ex) 2020년 11월 25일 매매

 

⑦이전할 지분은 전부라고 작성하면 된다.

 

 

⑧⑨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작성방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용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났던 것 같다.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을 말하며,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인적사항을 참고하여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장이 완성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장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빨간색 번호 작성방법①~⑧

두 번째 페이지 역시 작성방법을 번호 순서대로 표시해봤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빨간색 1번~8번 까지는 미리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란색 번호인 1~6번까지는 매도인의 성명 부동산 고유번호를 제외하고 잔금 당일날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①부동산별 시가 표준액 작성방법

시가표준액이라 하면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면서도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적으면 된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채권발행번호

 

 

②③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작성방법

앞서 등기소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영수증을 출력해 두었을 것이다. 영수증을 살펴보면 위 사진 3번과 같이 채권 매입금액이 나와있으니 그대로 적으면 된다.

 

④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마찬가지로 채권 매입 영수증에 표시가 되어있다. 위 사진 ④번을 참고하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⑤등기신청수수료 금액

앞서 등기신청 수수료 역시 미리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두었을 것이다. ⑤번 납부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⑥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마찬가지로 영수증에 나와있는 납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⑦일괄납부는 납부건수가 1건일 경우 그대로 1건이라고 적으면 된다. 금액은 납부한 금액만큼 적자.

 

⑧가장 마지막에 있는 날짜는 잔금 날짜를 기재하면 된다. 신청인의 이름과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만 적으면 끝.

 

 

 

파란색 번호 작성방법①~⑥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잔금 날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다. 

 

 

 

 

①취득세(등록면허세)는 잔금 날 납부가 가능하다.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당일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한 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취득세 납부 방법은 취득세 납부 관련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②지방교육세 역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나와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고유번호 (등기부등본 참고) 

 

③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측 상단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미리 적을 수 있다(위의 사진 참고). 또한 잔금 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등기필 정보 부분에 아래와 같은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다.(아래 사진  참고)

 

 

부동산 등기필 정보

④성명 부분은 매도인의 이름을 작성하면 된다.

 

⑤⑥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는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필 정보에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날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나야 건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위의 등기필 정보 보안스티커를 뜯어내면 1번부터 50번까지의 번호가 비밀번호와 함께 적혀있다. 바로 일련번호/비밀번호는 이중 자신이 맘에 드는 숫자를 하나 선택해서 적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두 번째 장도 작성을 마무리했다. 이제 잔금 당일날 오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 취득세 금액과 지방교육세만 적으면 된다. 사실 취득세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서 적을 수가 있다.

 

하지만 괜한 실수로 인한 번거로움이 생길지 모르니 당일날 취득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한 후에 적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간인 작업이 남았다. 두장으로 된 문서 이기 때문에 간인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 등기소에서도 간인을 하라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간인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간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간인하는방법

 

간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신청서 첫 번째 장을 반으로 접는다. 두 번째 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이다. 

 

 

아파트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요령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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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쉽게 할 수가 있는 만큼 잘 따라 해 보길 바란다. 이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물론 취득세 부분만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위임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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