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편철 순서 13편 (feat. 법무사 없이 혼자한 이유)

셀프등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나에게는 두 가지 있었다. 한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둘씩 법무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접하면서 였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무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은 다양한 후기 및 리뷰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렇게 결국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 시작. 결국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 대리인에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인 내 이름이 적혀 나온 것이다. 다시 봐도 너무 흐뭇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두렵다거나 걱정부터 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만 막막하고 어렵지 막상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셀프등기를 도전하게 되면서 법무사 비용도 30만 원 정도 아낄 수가 있었다. 법무사 비용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낀 법무사 비용으로 결국 날 위한 선물도 살 수가 있었다. 

 

한 가지 더 셀프등기를 하게 된 목적은 기존에 등기업무를 맡겼던 법무사의 일처리가 말끔하지 못해서였다. 법무사 영수증을 두 번씩이나 잘못 발행해주었고 내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새로운 영수증 발급도 재촉을 해서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 웃기고 황당했던 건 재차 요청에도 영수증을 보내지 않아서 따지고자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내 기억으론 담당 법무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자 자신은 사무장이라면서 바로 발급을 해준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법무사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끝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도 없었다. 참 어이없고 황당했다. 카톡에 저장된 사진을 보면서 몇 마디 해주고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 이러한 일이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셀프등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법무사 분들은 친절하지만 내가 운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덕분에 등기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돈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셀프등기 과정을 작성해 보았다. 인터넷에 참고한 많은 자료도 있지만 나 같은 왕초보의 경우 참 많이 버벅거렸던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나와 같은 왕 왕초보가 있을지 몰라 최대한 상세하게 하나씩 작성하면서 후기를 남겨봤다. 셀프등기를 하실 분들은 요긴하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셀프등기 순서

셀프등기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출력 및 신고하는 방법 1편

셀프등기 2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준비

셀프등기 3편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기

셀프등기 4편 소유권이전등기시 정부수입인지 발급(출력은 1회만 가능)

아파트 셀프등기 5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

아파트 셀프등기6편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따라하기 아파트 셀프등기 7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는법 아파트 셀프등기 8편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간인포함)부동산 셀프등기 9편

아파트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요령 10편

우체국 선납등기라벨 준비, 등기권리증 우편으로 받는법 셀프등기 11편

잔금당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분할납부 도 가능 셀프등기 12편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 개인 간 아파트 거래인 경우라면 그냥 1편부터 그대로만 따라 하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 작성하는 글은 최종적인 마무리 글인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1편부터 12편에 이르기까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왔다. 이러한 서류들이 차곡차곡 모였다면 이젠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잔금 날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바로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정보들이다. 잔금 날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 역시 프린터로 출력해서 서류를 받을 때마다 한 개씩 체크하면서 지워나갔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등기접수 서류편철 순서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다. 하지만 중구난방 식으로 취합된 등기신청자료는 보기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해서 가져가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검토가 마무리된다. 이것을 등기시 서류편철 순서라고 한다.

 

가장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가 제일 위로 올라오도록 아래와 같이 정렬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위임장 등의 순서대로 놓는 것이 좋다.

 

 

 

순서는 아래 정리한 등기접수 서류 편철 순서대로 하면 된다. 서류 옆에 적혀있는 매수인, 매도인은 해당 서류를 준비할 사람을 표시해둔 것이다.

 

생전 처음 등기를 하면서 헷갈련던 나머지 하나하나 기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하여 두 번째 등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도 혼자 하게될것 같다.

 

 

셀프등기의 장점은 최대한 미리 자료만 준비해두면 당일날 잔금을 치르고 바로 등기소에 가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경험에 의하면 당일날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에 가서 제출까지 모든 마무리까지 한 시간도 안 걸렸다.

 

이 모든 것이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당일날 신경 쓴 부분은 매도인한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 체크(등기소 접수 시 매도인 관련 서류 필수 첨부해야 함)만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미처 적지 못한 등기필 번호를 작성하고 마무리한 것이다. 이점만 숙지하면 등기 관련 서류 준비부터 당일날 행동요령은 모두 완벽에 가깝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에 도착하게 되면 잔금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모든 중개업무 까지도 끝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나와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하면 좋다. 등기를 마치면서 들어간 비용 등을 미리 계산해 보려고 부동산 수수료 또한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3억 미만의 경우 0.3%, 3억~6억의 경우 0.4%, 6억 이상의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었다. 자신이 내야 할 수수료도 미리 한 번쯤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어플도 있는만큼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 수수료까지 계산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난 후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했다. 

 

등기신청 접수를 한 후 이틀이 지나서 집으로 도착한 우편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동봉된 등기우편이었다. 셀프등기 직접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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