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당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분할납부 도 가능 셀프등기 12편

지금까지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 봤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 또한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셀프등기 시 준비서류가 매수인 매도인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해온 등기절차는 개인→개인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개인일 경우였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드디어 잔금 날이 되었다. 앞서 차근차근 절차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들어갈 등기필 정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납부 확인서

 

 

아파트 취득세 납부는 지방세에 속한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 가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납부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중년부부 등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잘 참고하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 정보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단 취득세 감면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소득 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취득세 납부의 경우 사전에 할수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사전이라는 의미는 잔금 당일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잔금 날이 12월 1일이다. 그렇다면 1일 오전부터 납부가 가능한 것이다.

 

 

방문 납부의 경우 지자체 운영시간에 맞춰 가야 한다. 지자체 방문납부시 취득세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각각의 영수증으로 발행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방문납부 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한 취득세 인터넷 납부가 편리하다. 오전 7시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온라인 납부를 한 후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해놓으면 등기신청이 한결 수월해진다.

 

 

위택스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 온라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택스에 접속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신고하기 → 부동산 항목을 선택한다.

 

 

부동산취득세 납부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등 농지외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유상취득(농지 외)을 선택한다. 

 

종부세 인상으로 인하여 매매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나 상속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증여, 상속, 기부에 의한 취득세 혹은 토지, 건물마다 납부 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유상취득(농지 외)을 선택 후 가장 먼저 할 것은 취득세 납부 신고서 작성이다. 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

 

 

 

 

 

위택스의 경우 지방세 납부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온다.

 

여기서 해야할 것은 내가 매수한 부동산(아파트)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에 나와있는 신고필증 일련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다음의 화면으로 넘어가면 매수자 인적사항과 전 소유자 인적사항이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시 작성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선택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

 

거래유형, 주택소유구분 부분의 경우 직접 선택해야 하는 만큼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아파트) 형태와 다주택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의하자.

 

 

 

취득세의 경우 이미 신고된 필증 번호를 토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온다. 앞서 포스팅했던 1가구 1 주택, 1가구 2 주택별 취득세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1가구 1 주택은 기본세율 1~3%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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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 지역이라면 동일하게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만 잘한다면 수도권에 한채 비조정지역에 한채 매수를 하더라도 적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취득세 납부 화면을 살펴보면 주택 취득자의 세대원 항목이 있다. 

취득세 납부는 앞서 말했듯 1가구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의 경우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합산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 항목에서 기혼자라면 세대원 추가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세대원 모두를 추가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시 첨부 서류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부에 꼭 필요한 첨부서류 등록과정이 남았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해당 항목들을 첨부하고 다음 단계에서 납부를 완료하면 취득세 온라인 납부 과정은 끝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주면 된다.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은 납부 화면에서도 가능하지만 위택스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납부결과 납부확인서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일자 검색을 통해서 일정을 검색하면 해당 시간 동안의 납부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납부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다. 정해진 취득세율이 있어서 미리 적어놓을 수도 있지만 적어두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부 확인서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청서 두 번째 페이지에 적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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