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부동산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부동산비 절약팁)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아졌다. 그중에서 법인투자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법인주택 양도세 추가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시 기본공제 6억혜택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미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수 상관없이 12%로 올라간 바 있어서 법인들의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와 빈틈을 파고들면서 여전히 투자의 끈을 놓지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법인의 보유주택 처리 시 양도세 인상이 적용된다고 한다.(6월1일 부터 법인 양도세 중과세율 기존 10% → 20% 인상)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도세인상으로 인하여 6월 전에 법인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건지, 증여라는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명의를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의 절세방법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아파트 개인 소유권이전

 

 

이번 시간에는 법인 물건을 개인명의로 변경 시 직접 등기 신청하는 법인 물건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법인 대표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셀프등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셀프등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법무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절세, 절약도 좋지만 잘못하다간 오신고로 인하여 절세하고자 하는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사실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등 셀프등기를 직접 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한번 셀프등기를 해본 사람들은 그다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대부분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을 통해서 해당 물건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한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복비는 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feat 부동산 비용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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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법인대표 홍길동) → 개인명의(홍길동)

 

하지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 대표인 개인명의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라면 굳이 공인중개사 없이도 셀프등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 비용은 물론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2021년 6월이 되기 전에 법인 명의의 부동산 물건을 개인명의로 등기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셀프등기가 가능한 만큼 주목하길 바란다.

 

 

법인 아파트 셀프등기

 

법인→개인 셀프등기 필요서류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정해져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매도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차이가 있다.

 

특히 법인의 물건을 법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매수자인 법인 대표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등기를 하기에 앞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 항목을 잘 적어두고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법인 → 개인 셀프등기시 매수인 필수서류

 

매도인(법인) 준비서류

 

①등기권리증(부동산 등기필증)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법인인감도장

④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⑤대표이사 신분증

⑥법인통장 사본 출력

⑦사업자 등록증

 

 

매수인(개인) 준비서류

 

①주민등록등본, 초본(3개월 이내 발급)

②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분, 갑)

③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④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등기필 정보 권리증 받고 입력하기)

⑤위임장(잔금 날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⑥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⑦부동산거래신고필증

⑧정부수입인지

⑨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⑩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⑪취득세 납부영수증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소한 용어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얼핏 봐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

 

공인중개사 없이 자신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직접 본인이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신고하지만 부동산을 배제한 상태에서 셀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셀프등기 서류준비 순서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순서대로 정리해봤다. 위에 나온 사진의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 되는 만큼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과정인 주민등록 등초본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집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경우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창구에서 발급하게 될 경우 등초본의 경우 각각 400원씩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참고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할 것은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및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을 발급하는 것이다. 등기소에 접수 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서류이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하는 만큼 가장 첫 단계에서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역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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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방법은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을 첨부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았다면 다음 단계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부동산을 통한 거래인 경우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주도하에 작성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 대표인 개인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굳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수수료또한 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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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때 지켜야 할 부분과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및 요령 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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