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feat 부동산 비용 줄이는 법)

내 집 마련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다. 하지만 집을 사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통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식으로 아파트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계약금과 잔금 혹은 일시불과 같은 식으로도 계약은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거래를 성사시켜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의 경우 값비싼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기만 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개 수수료의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마다 구간이 정해져 있고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이 동일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어느지역에서 집을 사느냐에 따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비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주요 도시인 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부동산 비용 줄이는 꿀팁도 있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비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실질 적으로 확인해 본다 거의 차이는 없었다.

 

부동산 비용이라하면 매수인이 취득한 물건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완료되면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간혹 커뮤니티 사이트인 카페나 지인을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직접 등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 금액, 거래내용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매매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거래 오피스텔 거래 순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처럼 구간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다른점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 매입 시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택 매입시 6억 정도 되는 주택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주택가격이 2억 이상 ~ 6억 미만 1천 분의 4 (0.4%)

주택가격이 6억 이상 ~ 9억 미만 1천 분의 5 (0.5%)

 

 

 

 

A라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C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계약하였다. 이를 중개수수료율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면 부동산 비용은 부가세 미포함 2,396,000원이 나온다.

 

반면 B라는 사람 역시 C아파트를 6억원 주고 계약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 비용을 계산해 보니 중개수수료는 300만 원이 나왔다. 

 

매입 가격은 100만 원 차이인데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664,400원 차이가 났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대부분의 주요도시의 부동산 수수료를 살펴보면 국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도 부담되지만 공인중개사 비용, 부동산 취득세, 등기비용, 이사비용 등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잘 활용만 하면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일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계약 역시 이러한 구간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대차 계약 시에도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구간을 살짝 넘기보다는 넘지 않도록 매매금액 또는 전세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값비싼 아파트의 거래 일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최대한 받으려 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꼭 그렇다는 점은 아닌 것도 알아야 한다. 호가가 높을수록 매도인은 좋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형성된 해당 물건의 적정선과 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매도인의 보이지 않는 밀당이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자주 이사를 다녀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사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있다. 이사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이삿날이 되면 많은 걱정과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히 신혼부부와 같은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1~2년 차 부부들은 부동산 계약 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9억 이상의 고가주택 매입 시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6억 이상 ~ 9억 미만이 되는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율은 1천 분의 5 즉 0.5%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8억 9,9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다면 중개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4,944,500원이 된다.

 

 

 

하지만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뢰인과 중개인이 별도 협의함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상한 요율인 0.9%가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5% ~ 0.6%를 적용시키는 곳들도 대다수라 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 나중에 상한 요율인 0.9%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평소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대부분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 전문가이고 내가 이사하거나 팔 집을 나를 위해서 알아봐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이사를 가거나 살집이라면 최소한 중개수수료나 기본적인 취득세 부분은 한 번쯤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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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도시 수수료안내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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