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2021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아직 시간당 1만 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전년과 달리 오르는 것들이 많죠. 그중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혹은 다양한 지원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작년에 비하여 어느정도 금액이 올랐는지, 또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자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종의 생활보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경우 생계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반면 일정나이인 60세~65세에 도달하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국민연금 엄밀히 따지면 노령연금이죠. 노령연금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착실하게 납부했던 금액에 비례하여 수령 액수가 사람마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정리,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정부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력 감소로 인하여 예전부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 도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170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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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는 65세부터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도 재원 자체가 조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급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수령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기간 및 액수에 따라서 수령 액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지급액수가 일정하다는 점이 다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며 납부를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인 경우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물론 소득인정액을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소득, 재산, 노령연금 등을 환산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한 금액만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나이가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시기가 도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실수로 늦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받지 못한 개월만큼의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수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 않으며 나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소지의 구청 혹은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서면신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모든 사람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만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물

 

기초연금 신청자격 판단 시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기 때문에 재산과 월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
  • 본인계좌 통장사본
  •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는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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