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재건축 실거주요건, 양도세 중과 외..)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법개정 및 부동산 세제정책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는 제도들도 있지만 공표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신축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2021년 1월 1일~

  •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는 각별한 주의 필요
  •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추가, 기존 장특공의 경우 보유만 10년 하게 되면 80% 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장특공은 보유 10년(40%), 거주 10년(40%)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추가되었다. 기존 42% 소득세 최고구간에서 45% 최고구간이 생기면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긴 것이다.
  •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개인 법인 모두 종부세율이 인상되었다. 특히 법인의 경우 2 주택 이하 3%, 3 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의 경우 6%로 단일세율로 변경되었다.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150% → 300% 인상. 세제혜택 중 그나마 반길수 있는 부분은 종부세 공제율중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각각 늘어난 점이다.
  • 법인명의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추가 세율 인상 기존 10% → 20%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서 예전보다 기회가 늘어남.

 

 

 

2월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기간 시행(전월세금 지법)
  • 청약 제당첨 제한 규제

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경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직접 실입주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분양권에 당첨되었더라도 기존과 달리 임차인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분양권을 활용한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완공 뒤 잔금의 경우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월세 금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첨자가 직접 자신의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결국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이 청약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3월

  • 경비원 갑질 방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 (3월 5일)

우리 사회에서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갑질 폭행이죠. 지난해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인만큼 곧 통과가 되고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다 보호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 법의 한축인 전월세 신고제. 이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시행 중이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양도세 중과세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이 6월 1일부터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기존 2 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10% → 20% 3 주택자의 경우 20% → 30% 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가 더해지는 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연내 시행 예정

 

  •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되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 2년 의무 거주를 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시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 

 

 

 

연속해서 2년 거주를 못해도 상관없는 만큼 조합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면서 많은 말들이 있기도 하다. 법안 통과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되는 만큼 그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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