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3종, 준주거지역 차이점

시간이 지날수록 땅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점점 노후된 건물로 바뀌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더욱 멋진 건물로 탈바꿈하지 않는 이상은 가치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발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로부터 좋은 입지의 땅 소위 말하는 명당은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부를 가진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라는 말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개념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땅을 사고자 한다면 토지의 개념과 이러한 주거지역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한번 정해진 지역이라고 해서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의 쓰임새와 국토의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전국의 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접속하면 우측에 지적편집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용도별로 나눠놓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면 중심 상업지역, 전용 주거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녹지지역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와 주거용도의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준주거지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 편집도를 누르고 들어가면 지도 하단에 지번, 경계, 개발, 도로 철도, 국토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용도를 선택하면 전용 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 등 용도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높이에 상관없이 집을 짓다 보면 사람들 간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로 높은 건물들을 짓겠다고 층수만 높이다 보면 서울이건 지방이건 도시의 경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경관과 적절한 녹지의 보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로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을 살펴보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60%까지만 지을 수가 있으며 용적률 상한선의 경우 300%까지 가능합니다.

 

즉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60평까지만 건축물을 지을수가 있으며 연면적은 총 300평 까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용적률과 건폐율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건폐율 계산방법,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어떻게 다를까?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이다. 사실 건축주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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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로 살펴보면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상업시설 등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주거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 상업지역부터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지역별로 특징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밖에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은 녹지의 보존 공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지하철 역세권이나 중심도시에는 상업시설 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밖에 대부분의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면서 교통이 발달한 곳 특히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역세권 주변의 경우 대부분 상업시설로 지정이 되며 그 인근 지역으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준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토지 취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땅이 비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만 해도 2,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제외하고서는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더 이상 신규 주택을 건설할 부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기도 하고 기존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등을 종상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상향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더욱 효율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부동상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해당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향후 이러한 종상향까지도 예측하여 투자를 하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아닐까요? 

 

선견지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만으로도 부린이는 탈출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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