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4편 소유권이전등기시 정부수입인지 발급(출력은 1회만 가능)
- 셀프등기
- 2020. 11. 23.
지난 시간까지 발급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문서들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발급하게 될 영수증들은 모두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수있는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출력부터 해볼까 한다. 익스플로어를 통한 접속은 필수. 발급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의 경우 딱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력 당시 오류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프린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단 한번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니 접속하자.
셀프등기를 하면서 전자 수입인지가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래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었다.
국고의 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해서 기획제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지라고 한다. 인지세법에 따라 세액에 따라 수입인지 가격이 달라지며 가장 비싼 인지의 경우 35만 원이라고 한다.
다시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선택하자.
그럼 구매, 발급이라는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수 있다.
여기서 우린 구매를 한 후에 발급을 해야하는 만큼 구매 버튼을 누르고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하자.
구매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용도, 과세문서 종류, 금액, 건수 등 생소한 화면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가 되어있다. 화살표로 가리키는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 버튼을 눌러보자.
그럼 아래와 같이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에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우측에 나와있는 세액처럼 매물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초과 시에는 35만 원이다. 하지만 1억 이상 10억 이하의 경우 15만 원 이 된다.
1억 100만 원이나 9억 9천900만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인지세는 결국 15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사실.
상세 내용을 확인했으니 납부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가장먼저 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150,000원 입력 → 1건 선택. 최종 합계 금액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모든 작성과 선택을 마쳤다면 다음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자.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면 테스트 출력 안내가 나온다. 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부 수입인지의 경우 최초 1회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 시 오류가 나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다. 결제정보까지 기입하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마무리되면 이젠 정부 수입인지를 출력할 차례이다.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고유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 기존 발급받았던 이력이 있어서 발급내역의 화면을 첨부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구매자 이름 납부금액, 고유번호, 발급 일등 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여기서 결제한 정부 수입인지를 출력하면 소유권등기이전을 위한 정부수입인지 출력도 끝이 난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신청 시 납부하게 되는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출력방법을 배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