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벽정리(기간,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이해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저마다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바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연말정산의 구조와 정산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금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종사를 하는 모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즉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복지정책, 국방정책, 주거정책, 노인복지등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운영을 위한 자금은 이러한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한테 일일이 세금을 부과하기는 쉽지만 걷어 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대한 세금 징수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권한을 주면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의미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근로자)을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사업주)이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월급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세금을 제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된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급여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제하는 것이 바로 원천 징수인 것이다. 국가에서 정확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총소득 중에서 필요경비,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여 세수 확보를 미리하고, 그 확보된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미리 기 납부한 원천징수금액이 실질 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기도 한다.

 

연말정산 기간 및 정의

 

연말정산은 전년도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계산, 이 금액을 토대로 실 소득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게 납부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간이세액 표에 따라 납부했던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다면 그만큼의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년도 최종 결정세액 - 전년도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을 통한 최종 세액(환급 또는 추가납부)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진행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며 해가 바뀌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기도 한다.

 

연말정산 계산방식

 

연말정산을 해가 바뀌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년도 총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지 궁금한 경우 회사의 세무팀 혹은 경리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쯤 이러한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분명 월급을 받을 때 회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원천징수를 했는데 번거롭게 또 해야 하는 건지 아마도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세수확보를 위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가 징수한 세금은 간이세액 표에 따른 기준대로 적용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배제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세율도 낮아지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뿐 아니라 상여금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단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10만원 이하의 보육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비과세가 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연말정산하는 법

 

지난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한 금액이 과표기준이 된다. 소득공제 내역은 인적공제, 연금 및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및 공연 관람 금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월~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공제의 경우 세금을 내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공제라 하면 세액공제는 실질 납부하는 결정세액에서 세금을 추가로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은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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