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주의사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 우리는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계약서 작성 또한 부동산 주도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인척 간 직거래 또는 거래방식에 따라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과 방식이 있는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며 두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이다. 계약서가 잘못 작성될 경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계약서에 작성하는 내용만큼은 사실과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이야기 했던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경우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개인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이나 친인척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 역시 계약서 작성방법 및 등기신청 방법만 알면 충분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양식_직접계약.doc
0.07MB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이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할지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의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도 매수인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격, 지급 날짜 등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도 꼭 필요한 문서중 하나이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소재지, 토지, 건물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소재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 혹은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된다.

 

소재지 작성한 마쳤다면 다음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적을차례이다. 지목, 대지권, 면적, 구조, 용도 등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및 집합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있다. 

 

 

셀프등기 3편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기

지난 시간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등기 접수 시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는

insszi.tistory.com

 

발급 방법을 모른다면 지난시간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발급방법에 대한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만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첫번째 항목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장부이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지목, 면적 등을 작성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나와있는 대지권 비율을 첫 번째 항목에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두 번째로 건물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아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토지대장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장부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소유주부터 건평, 구조, 용도,  층,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장부이다.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구조, 용도, 면적 부분이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인 부동산의 표시는 해결.

 

다음은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할 차례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거래시 큰 금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매매대금 마련, 이사날짜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정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금은 통상 거래가액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의 경우 50%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만큼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내용에 나와있는 제2조 소유권이전의 인도일은 잔금일로 작성을 하면 되며 제9조의 설명서 교부 등은 통상 계약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약사항은 서로간의 합의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하면 된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의 경우 기존의 관례대로 작성을 해주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간인과 날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한부씩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도자 보다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더라도 빨리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상태, 실거주자 여부, 각종 공과금의 미납 부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매계약 시 에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등기부등본을 통한 확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