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정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가 소유의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소가 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 이젠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려면 9억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한다. 과연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것이라는 걱정으로 인하여 패닉 바잉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점점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요즘 주택청약을 통하여 자신 소유의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만 2,5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청약통장이 있으면 로또분양에 도전 해볼 수 있는 만큼 주택청약제도에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점제 vs 추첨제

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가점제는 말 그대로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해서 총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이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나이, 가입기간 등 차등 조건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반면 추첨제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제도를 살펴보면 전용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 지는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85㎡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반면 85㎡ 초과의 아파트의 경우 지역에 따라 50% ~ 70% 까지 당첨자를 뽑도록 되어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한 추첨제가 좋지만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이나 신혼부부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자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아야만 위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가점제 제도(총점 84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세대주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라하면 일반적으로 33평형 아파트를 의미한다. 이러한 아파트를 가점제를 통하여 당첨이 되고자 한다면 총 84점 만점 중에서 높을수록 유리하다. 실제로 만점자들이 당첨된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점제 방식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자가소유의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당첨이 어렵다.  물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점수를 합산해야 하지만 무주택기간에 배정된 32점을 빼버리면 실제로는 당첨을 기대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점제 방식은 각각의 항목에 배당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별한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싶다면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통장을 통한 당첨을 희망한다면 가장 먼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을 부여하는데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15년 이상은 17점 등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기간에 맞는 점수를 부여한다.

 

 

최근 서울시내 분양한 아파트들의 가점제 당첨 점수를 살펴보면 70점이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만점은 15년 이상인 만큼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32점)

만점 84점 중에서 32점을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신청자 자신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때 세대원이라 하면 주민등록상 함께 올라가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세대 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시기가 있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해당 주택을 처분한 시기부터 다시 기산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 미만 시 2점을 부여하며 1년이 증가할 때마다 2점씩 증가한다. 최종적으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었다면 32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기산일이 혼인신고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 홈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매번 많은 사람들이 가점 계산을 잘못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계산은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수(35점)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수. 주민등록등본상 청약 신청자인 세대주와 3년 이상 함께 올라가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 자신의 부모, 조부모부터 배우자의 직계존속 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당첨을 하는 방식이 바로 가점제 방식인 것이다.

 

주택청약을 통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이러한 자격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가입부터 하는 것이 좋다.

 

 

가점제 방식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첨취소가 되면서 해당 주택수만큼 추가모집을 하게 된다.  이경우 청약통장, 청약증거금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이러한 분양권 취득을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줍줍이라고 부른다.

 

 

 

청약홈

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www.applyhome.co.kr

 

이러한 줍줍을 잘 활용하는 것도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인 만큼 현재 가점제를 통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것도 중요하다.

 

청약 관련 자세한 정보는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해당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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