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 부동산대책 2017년 8.2정책 요약
- 부동산 상식
- 2021. 3. 8.
문제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너도나도 내 집 마련에 대하여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은 불노소득이라고 규정 부동산을 통한 수익에 할 수 없도록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생집망 "이번 생에는 집 사기 망했다"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연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과연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을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의 볼멘소리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난 정부 대책을 한 번씩 다운로드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는 대다수가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에 진입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시세차익의 크기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뿐만이 아닌 하락기에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안목. 흐름을 알기 위한 첫 번째 스탭을 알아보자.
2017년 8월 2일 8.2 대책
2017년 6월 19일 나온 대책 이후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는 잠시뿐 7월부터 과열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8.2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기과열 지구 및 투기지구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재건축, 재개발 규제정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 지구 내 조합원,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LTV · DTI 요건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 청약제도 정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과 금지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당시 나왔던 다양한 규제정책 보다도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차라리 당시가 더욱 좋았다는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2017년 8.2 대책이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내를 비롯 과천, 세종의 집값은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억제되거나 꺾기기 보다는 잠시 주춤했을 뿐 이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자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었는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해서라도 한번 정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