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 비교

 

부동산 시장을 보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며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큰돈이 없어도 투자는 가능하며 집을 살 때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구입할 수가 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말에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 LH 직원들의 도덕적해이까지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땅은 한정적이요 그 위에 지을수 있는 건물 또한 제한적이다 보니 좋은 위치의 집은 더더욱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람들은 1순위를 갖지 못하면 2순위, 3순위 등 차순위 지역에 눈을 돌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들썩이게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함께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다 보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 용어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이러한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면서 정부가 콕 집어서 지정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가 따르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았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 비교를 해보자.

 

 

 

 

매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에서는 시장에 개입을 하여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린 지역들은 비지정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될 경우 많은 어려움과 높은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발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조금씩 지역이 추가되기도 하고 해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바뀌고 추가되는 지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 지역 : 점점 높아지기 집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투기과열지구 :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몰리다 못해 투기심리로 까지 확산될 것 같은 경우 정부가 지정을 한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부동산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린다. 이러한 투기심리 및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 LTV DTI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를 당하게 된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융통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순수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매수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투자가 줄어들면서 수요층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이는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결국 현금 부자인 사람들만 또다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해진다. 어찌 보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만든 법으로 인하여 부자들만 더 부자로써의 지위를 단단하게 만들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각 세부담과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한 등이 엄격해진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정이 된 지역들은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꼬집어 지정을 하는 지역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핫한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곳은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되어버린 곳도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만 찾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하에 제재 지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 다양한 제재로 인하여 집을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추후 매도하게 될 경우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부담을 줌으로써 투자 열풍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해보지만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게 치솟아 오르는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여전히 투자에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는 편이다.

 

투기열풍을 차단하는 것은 좋지만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라는 말도 있다. 착실히 살고 있는 실거주자들 까지도 자주 바뀌는 세법과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다양한 제재는 물론 개정된 세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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