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얼마 전 새로운 카드로 교체발급받은 적이 있다. 역시 새로운 카드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잘되어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한통이 날아왔다.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는 안내였다. 분명 자동결제를 등록해 놓았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 전 새롭게 발급받은 카드로 자동결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를 걸어서 더 늦기 전에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자동이체 등록을 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한 카드로 미납금액을 결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매월 10일, 25일이 자동결제일이기 때문에 25일 날이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그때까지 피 같은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단 말인가? 건..
누구나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중임등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법인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다고 회계법인을 사무장님께 들었다. 주소하나 바뀌었는데 돈을 내고 또다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를 자주 하게 된다. 그것도 모르고 주소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넘도록 변경등기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다되어 사내이사 중임 및 감사 선임을 위해 셀프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주소변경등기까지 마칠 수 있었..
법인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의 이사는 회사의 고위직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 또한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회계감사부터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이사의 수를 1인이상, 3인 이상 둘 수가 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10억 미만의 경우 1인이상 둘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이번시간에는 법인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연장 관련 변경등기를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감사 역시 임원으로서 이사와 동일하게 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양도를 통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기한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세무사를 통한 위임을 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한다면 기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양도, 양도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동산 증여, 양도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 상속, 양도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상속이 아닌 매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3월 15일 양도했다면 3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생소한 용어들이다. 평소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지만 막상 무슨 뜻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기준시가, 공시지가, 용적률, 건폐율,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등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따른 용어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들게 한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주거 공용면적, 아파트 면적 총정리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부동산 용어 차이 정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준주거지역 차이점 위에서 말한 단어들 이외에도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많은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궁금해 하고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과 입주권에 대해서 ..
코로나로 막혀있던 여행길이 하나 둘씩 풀리고 있다. 해외여행을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19년 말이었으니 거의 3년이 지나버린 셈이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착용하던 마스크도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이 기회를 틈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트남 여행길에 오르기로 했다. 베트남의 경우 pcr검사는 면제되지만 미성년자 자녀와 동반 입국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출국을 앞두고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았다. 집에 프린터기만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영문가족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부모 두사람중 한 사람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접속 후 발급이..
첨부서면 등록을 마쳤다면 추가 서명자를 등록해야 한다.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 대신에 공동인증서로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청시 꼭 필요한 것이 서명자의 공동인증서이다. 그렇다면 누가 서명을 해야 하는지 또 서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추가서명자 등록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되는 사람(이사,감사) 주주(주주가 여럿일 경우 각각), 이사 사임 시(사내이사)등이 추가서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서명자 등록 방법은 첨부서면 제출 화면에서 등록할수 있다. 기존 사내이사 사임 후 취임형식으로 진행되는 임원 변경등기의 경우 추가 서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사임서를 선택 후 추가서명자 등록을 선택, 아래..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니 이사 중임 등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알아보니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법 383조에 나와있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행스럽게도 3년을 초과할수는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 법인설립당시 도움을 받았던 업체에 수수료만 지불하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변경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글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참에 직접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일단 임원 변경등기 관련 전자신청 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 1편 전자신청의 장점은 최초 전자증명서 발급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
등기유형, 신청법인, 제출등기소, 등기사유까지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할 사항 입력차례이다. 몇 번 진행하다 보니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작성방법을 몰라 버벅거렸던 기억이 있다. 표시한 번호대로 따라하면 될 정도로 자세히 적어보았다. 1번 등기할 사항 입력버튼을 선택. 등기할 사항입력 버튼을 누르면 현재 등기되어 있는 등기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이사로 법인 대표인 홍길동이 되어있고 감사 역시 고은애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사내이사 중임 먼저 시작해 보자. 사내이사 홍길동을 선택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을 적는다. 날짜의 경우 주주총회 날짜를 적으면 된다. 원인은 중임을 선택하면 된다.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임원 홍길동이 하나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기원인을 보았을 ..
어느덧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결산도 해보고, 변경등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곳곳에 암초들은 많이 있었다. 바로 얼마전 마무리한 법인 사내이사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시 임원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변경등기를 14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인데 그 부분을 갱각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다. 법인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소 변경등기가 궁금하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전자신청 순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하는법 그렇게 주소변경등기를 마..
전자신청의 마지막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총 4가지 입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면허세, 수수료 입력. 수수료 납부정보 입력. 첨부서면 정보입력. 신청인 정보입력.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에겐 전자서명부터, 첨부서면 등록등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따라 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소개해 볼까 한다. 가장 첫 번째로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입력부터 해보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위 사진의 ①번 버튼을 눌러보면 생각보다 입력할 사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첨부 이미지를 보면서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 쉽게 마칠 수 있다.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순서 (1)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 전자신청을 처음 한다면 첫 번째..
법인 이사의 사임 후 취임, 감사의 퇴임 후 선임등기 관련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었다. 법인 임원의 사임 후 취임은 중임과 달리 전자신청 시 새롭게 인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임등기였기 때문에 인감등록을 안 했지만 감사선임 등기와 날짜를 맞추다 보니 사임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인감등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까 한다. 법인 임원의 변경등기 관련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신청수수료 결제만 하면 된다.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작성상태를 살펴보면 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수료 결제하는 방법은 전자신청을 통한 임원변경등기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수수료 결제를 하기 위한 등기유형을 선택한다. 그다음 결제 버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