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2023년이 되면 45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이다. 공인중개사 33회시험을 동차로 준비하면서 품었던 합격의 꿈, 시작부터 합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의 짐을 덜고자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준비를 했다. 합격하는 데 있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적어보았다. 내가 공인중개사란 직업에 관심을 갖게된건 2010년쯤이었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다. 한집의 가장이면서 어느덧 나이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시기 난 스스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곤 했다. 아마 20..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지나 새해가 되면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한 해 동안의 수익 및 지출을 토대로 결산을 하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조세로 법인세율은 법인의 이익에 따라 나부 해야 할 세율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법인세율 구간을 살퍄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법인과 달리 1인법인 같은 경우 법인명의 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타인납부방법을 활용하면 납부가 가능한데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시 매도인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대부분의 서류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하나 중요한 문서의 경우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자. 부동산이라 하면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집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은 토지, 나무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집이나 땅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 말하는 부동산은 집을 나타낸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빌라등을 매도하게 될 경우 매도인으로써 준비해야 할 ..
법인 설립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1인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설립의 경우 과밀억제권 혹은 비과밀 억제권이냐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취등록세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공간 확보도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시 필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전자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한다. 얼마 전 사업의 영..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마 세금 부담이 늘어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대신한다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게 될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당일까지 세금납부를 해야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 세금 납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는 타인인지만 다른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편에 국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납부할 세액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재산세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등 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재산세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등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죠.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을 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마련입니다. 간혹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세 조회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홈텍스를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인 지방세는 위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로그인도 가능하며 추후 국세납부까지도 가능하기 ..
법인으로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납부는 인터넷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해당 물건지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법인은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개인과 달리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사용계획서 및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취득하세 된 것인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경우 취득세는 12%를 적용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미만의 경우 12%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1억 미만의 물건은 보물 ..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법인 부동산 사용계획서이다. 부동산 사용계획서라하면 말 그대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사용계획서 양식은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놓으면 취득세 납부 시 상당히 수월하다. 혹시라도 다운로드를 할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 사용계획서 양식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해서 활용하길 바란다.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 법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법인 매수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가장 첫..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20~30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셀프등기 과정과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지난 시간에 개인 → 개인, 법인 →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전글 참고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
얼마 전 법인명의로 취득한 1억 이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등기는 셀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다. 셀프등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느껴졌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제법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는 있는 법.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 법인이냐에 따라 서류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등기권리증을 받고 흐뭇한 맘으로 살펴보는데 정부 수입인지에 포스티 잇이 한 장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환급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분명 제대로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붙여져 있는지 등기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았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 수입인지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것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전반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무사가 아닌 개인 스스로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등기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잔금 날 빼먹은 서류가 있다면 당일날 등기신청이 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 것 같다.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신청 접수 시에는 정해진 절차 및 서류가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러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법원 등기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투자를 위한 임장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거주해야 할 집을 사게 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의 내부와 외부 모두를 살펴보고 사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하자 있는 집을 사게 될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상당한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된 빌라 흔히 말하는 썩빌에 투자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연식이 오래된 집으로 인하여 골치를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식이 오래된 빌라의 경우 입지적인 부분과 향후 지역의 개발호재만 잘 맞아떨어지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하면 상승폭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가구수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재건축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